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 보고서 | 4부
중국의 감시를 받는 군사시설

2025년 10월 21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F/A-18C 호넷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 내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산 공군기지를 미·한 양국 간 주요 군사 시설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미국 해병대 사진, 데이비드 게츠 상등병 촬영 / DVIDS, 퍼블릭 도메인)

중국산 CCTV의 실제 제조사, 군사시설 촬영, 드론 클라우드와 안보 공백

글: 진 커밍스, 더 코리아 시그널 공동편집장

중국산 CCTV는 이제 값싼 감시장비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Hikvision을 비롯한 중국산 감시장비에서는 외부 침입과 원격 접근이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발견됐고, 실제 공격에 악용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미국은 이런 장비가 정부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에 설치될 경우 중국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통신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고, 영국도 중국산 CCTV가 해킹돼 원격 감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감한 정부시설에서 철거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더 나아가 국가안보 심사 끝에 Hikvision Canada의 영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감시장비가 정부와 군사시설 내부에 들어오는 문제를 더 이상 일반적인 조달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산 CCTV가 한국의 군부대와 주요 공공시설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앞선 세 차례의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과 제조기술, 통신망, 정부 전산망과 연구기관의 취약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한국의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군부대와 주요 공공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군은 중국산 CCTV를 군부대에 설치했다가 뒤늦게 1,300여 대를 철거했다. 이후 조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가 군뿐 아니라 경찰, 항만, 도로, 공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광범위하게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의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도 이어졌다.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는 군부대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2024년 7월 한국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군에 납품된 장비를 합동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전방부대 등에 설치된 CCTV 약 1,300대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이 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알고 사용해 왔지만, 해당 CCTV는 촬영된 영상이 중국의 특정 서버로 연결돼 외부로 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은 해당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납품된 중국산 CCTV가 군부대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으로 위장해 국가기관과 공공부문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약 3만 대에 달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4,095대, 경찰청 590대, 항만공사 358대, 한국도로공사 348대, 인천국제공항공사 320대가 확인됐고, 지방자치단체 79곳에는 1만4,495대가 설치돼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에도 같은 유형의 장비가 들어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중국 다후아가 제조한 모델도 포함돼 있었다.

2024년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는 3,658대였고, 이 가운데 1,222대는 이미 내구연한 7년을 넘긴 상태였다. 학교와 병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도 중국산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별도의 조사에서는 미국의 수입 제한 대상이 된 중국 영상장비 업체의 CCTV가 한국 소방본부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으며, 당시 파악된 해당 업체 장비만 261대였다.

2026년 3월에는 기존 조사보다 훨씬 큰 규모가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의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에 설치된 CCTV를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제품 1만584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설임대주택 81개 단지에서 7,030대, 매입임대주택 354개 동에서 3,554대가 발견됐으며, 카메라는 단지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놀이터와 어린이집 등에 설치돼 있었다.

이 제품들은 조달청 구매 절차를 거쳐 공급됐고, 공급업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산 카메라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바꿔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장비들이 조달청 구매 절차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국내 보안 인증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제품의 상표와 인증만으로는 실제 제조국과 공급망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기업의 이름이 붙고 한국 조달청을 통해 구매된 제품들이 국내 보안 인증까지 거쳤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이었다는 점이다. 같은 방식의 장비가 군부대뿐 아니라 경찰, 항만, 도로, 공항,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주택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산 감시장비를 검토할 때 ‘한국산’이라는 표시나 한국의 조달, 인증 기록만으로는 실제 제조사와 공급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한국의 ‘직접생산’ 표시도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의 공공조달 구조를 보면 ‘한국산’이나 ‘직접생산’이라는 표시만으로 실제 공급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한국통신기기공업협동조합이 공개한 보안용 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할 필요는 없다. 카메라와 렌즈, 영상 컨트롤러, 영상 서버와 저장장치 등 세부 제품 가운데 한 개 이상만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구입한 원자재와 부자재, 부분품, 모듈을 사용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 조달청 역시 영상감시장치에는 약 30개의 주요 구성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계약업체가 모든 구성품을 직접 생산하기 어렵고, 일부 구성품의 외주 가공과 구매가 허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직접생산’ 확인은 완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일정한 생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제품 내부의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됐는지까지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때문에 교체된 한국 군사시설 내부의 CCTV는 완제품 앞면의 회사 이름이나 ‘직접생산’ 표시가 아니라 장비 내부의 공급망을 확인해야 한다. 영상처리 SoC와 네트워크 칩을 중국 기업이 제조했는지, 카메라 모듈과 NVR이 중국에서 생산됐는지, 펌웨어를 중국 기업이 개발했는지, 업데이트 서버가 중국에 있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

2024년 한국군이 중국산 CCTV를 한국산 제품으로 알고 사용한 사실은 ‘직접생산’이라는 표시만으로 군사시설에 설치되는 감시장비의 실제 제조사와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이미 실제로 보여줬다.

TTA 보안 인증은 실제 공급망까지 검사하는가

한국의 조달과 국내 보안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서도 중국산 장비가 발견된 만큼,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보안 인증이 제품 자체의 보안기능뿐 아니라 실제 제조사와 공급망까지 어디까지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TTA는 2025년 9월 30일 국내 최초로 IP카메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확인서는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전인증으로, TTA가 IP카메라와 NVR, VMS 등에 대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4년 4월부터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인증이 어디까지 보느냐는 것이다. 로그인과 접근통제, 암호화와 같은 보안기능을 시험하는 것과 실제 OEM과 ODM, 영상처리 SoC, 네트워크 칩, 카메라 모듈의 제조사를 추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이다. 펌웨어 개발사가 어디인지, 업데이트 서버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품명세서를 제출받는지도 공급망 검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LH에서는 조달 절차와 국내 인증을 통과한 CCTV가 나중에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TTA 인증이 제품의 보안기능만 시험하는지, 실제 제조사와 핵심부품 공급망까지 검증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내 인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도 white-label 장비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조달망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미 회계감사원(GAO)이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9년 Section 889에 명시된 중국 관련 5개 기업이 제조한 영상감시장비를 국방부 시설에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300대 이상의 카메라와 녹화장비가 국방부 IT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40% 이상은 기밀정보나 중요시설이 있는 보안구역에 설치돼 고위험 장비로 분류됐다. 국방부가 이후 조사 범위를 해당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와 계열사, 그리고 규제 대상 제품을 생산한다고 공개한 다른 업체들까지 확대하자 국방부 IT 네트워크에 연결된 대상 영상감시장비는 총 약 1,500대로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IT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중국 관련 영상감시장비도 1,000대 이상 발견됐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발견된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 8월 미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부서와 최고정보책임자실 관계자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던 이 1,000대 이상의 장비가 당시에도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GAO에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비의 통상적인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철거 여부와 현재 사용 상태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관련 감시장비가 미 국방부 시설에서 발견된 뒤에도 일부 장비의 위치와 사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GAO는 중국 관련 장비를 찾아내기 어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white-labeling을 지적했다. 중국 업체가 생산한 카메라와 감시장비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할 경우 자산 목록에 등록된 브랜드만으로 실제 제조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미국 정부 조달에서 발생했다. 미 재무부는 다기관 수사를 통해 미국 기업 Aventura Technologies가 중국산 감시장비를 미국산으로 위장해 재무부를 포함한 미 정부기관과 군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ventura는 2024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감시장비가 미국 회사의 이름을 달고 미 정부와 군 시설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한국군에서는 중국산 CCTV가 한국산으로 납품됐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감시장비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달고 정부와 군 시설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례 모두 장비 앞면의 브랜드와 조달기록만으로 실제 제조사를 식별하는 방식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다.

Section 889는 주한미군의 한국 계약망까지 확인할 근거가 된다

미국 연방조달규정 FAR 52.204-25는 화웨이와 ZTE뿐 아니라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와 해당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가 생산한 특정 통신장비와 영상감시장비를 규제한다. 특히 Section 889(a)(1)(B)는 미국 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연방계약 수행과 직접 관계없는 용도로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FAR에도 이 제한이 해당 장비를 연방계약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한국에 적용하면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한 한국 기업이 미군기지 안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군 시설에서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본사와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하이크비전이나 다후아 등 Section 889 대상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장비에 한국 브랜드가 붙어 있다면 상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OEM이 어느 기업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에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FAR 52.204-25는 해당 조항을 하도급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지만, 기업 전체의 대상 장비 사용을 금지한 (b)(2)는 하도급업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청업체가 어느 단계의 하도급업체로부터든 대상 장비 사용 사실을 통보받으면 이를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계약번호와 공급업체명, 브랜드, 모델번호, 가능한 경우 OEM 번호나 제조업체 부품번호, 그리고 대응조치가 포함된다. 미 전쟁부 계약의 경우 이러한 보고는 미 전쟁부가 지정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앞에서 확인한 한국의 ‘직접생산’ 구조와 TTA 인증의 범위,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white-label 식별 실패는 Section 889를 주한미군의 한국 계약망에 적용할 때 그대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주한미군과 미 전쟁부가 한국에서 체결한 시설관리, 경비, 건설, 물류, 통신, 정보기술 분야의 계약업체를 확인한 뒤, 해당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 물류시설에 설치된 CCTV의 브랜드와 실제 제조사를 한국의 조달자료와 수입자료에 대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금지한 중국 기업의 장비가 한국 브랜드나 다른 상표로 바뀐 채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9월까지 진행되는 자체 장비 점검과 한국 조사는 연결해서 봐야 한다

GAO 보고서에는 미 전쟁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비 점검 일정도 나온다. 미 전쟁부 사이버방어사령부는 2025년 12월 네트워크를 다시 조사해 Section 889 대상 장비 3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외부 접근을 차단한 뒤 제거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대규모 조사 이후에도 규제 대상 장비가 다시 발견됐다는 사실은 기존 조사와 철거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전쟁부는 현재 Comply-to-Connect 체계를 이용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를 식별하고 보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GAO에 따르면 미 전쟁부 구성부대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이 체계의 완전한 운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점검은 주한미군 내부망에 직접 연결된 장비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주변의 영상과 물류를 관리하는 한국 업체, 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한국 계약업체, 군수, 건설, 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감시장비와 네트워크 장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2026년 9월까지 진행되는 미 전쟁부의 자체 장비 식별 작업과 한국 내 공급망 조사를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미국 본토에서조차 white-label 장비 때문에 중국산 감시장비의 실제 제조사를 놓쳤고, 한국군에서도 중국산 CCTV를 한국산으로 알고 사용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같은 식별 실패가 주한미군 주변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이미 확인한 공급망 취약점이 주한미군과 연결된 한국 조달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재외공관에도 중국산 CCTV가 대규모로 들어갔다

중국산 CCTV 문제는 한국 영토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2022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한국의 재외공관 159곳에 설치된 CCTV 5,339대 가운데 중국산 장비는 94개 해외 공관에 2,169대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시 보안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중국산 장비가 확인됐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2026년 6월 CCTV 교체 공사를 발주하면서 카메라와 녹화기를 모두 국내 TTA 인증을 받은 한국산 제품으로 지정하고 무선랜 기능이 없는 장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2022년에 확인된 중국산 장비 2,169대 가운데 2026년 현재 몇 대가 교체됐고, 어느 공관에 어떤 장비가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자료는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외교부의 ‘교체’ 발표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을 포함해 2022년 중국산 장비가 설치된 94개 공관의 교체 현황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실제 제조사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한국 브랜드와 국내 인증만으로 실제 공급망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OEM과 카메라 모듈, 핵심 칩, 녹화장치의 제조사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 밖의 공공 CCTV도 같은 보안 문제 안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군산 공군기지 주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관리기관 등이 운용하는 공공 CCTV가 있고, 미군 차량과 인력이 이용하는 일반 도로와 물류거점도 한국의 공공 감시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가 경찰과 항만, 도로, 공항,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납품됐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기지 밖의 감시망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군의 이동과 활동 역시 기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군 차량과 병력은 일반 도로를 이용하고 군수물자는 한국의 물류망을 통과하며 항공기와 함정의 움직임도 기지 주변의 공공 공간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 공간의 CCTV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관리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 안에 중국산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한미군 주변의 감시장비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 기지 밖에서 미군의 이동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한국 공공 CCTV의 제조사와 관리주체, 영상 접근권한까지 함께 봐야 실제 노출 범위가 드러난다.

중국 해커가 한국 IP카메라 4,500개 이상의 영상을 빼낸 사건도 있었다

앞서 확인한 중국산 장비와 공급망 문제와 별도로, CCTV 자체가 외부에서 해킹돼 영상이 유출된 사례도 한국에서 발생했다. 2023년 말 중국 해커가 한국의 IP카메라를 해킹해 4,500개 이상의 영상을 확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정황이 보도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가정집과 사적인 장소에서 촬영된 민감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보안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당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다.

이 사건은 IP카메라의 계정과 펌웨어, 외부 접속 설정이 장악될 경우 카메라 소유자가 보는 영상에 외부 공격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로 보여준다. 따라서 장비의 공급망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카메라와 녹화시스템이 외부에서 어떻게 접속되고 관리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미군기지와 군수시설 주변의 CCTV도 외부 접속 기능이 활성화돼 있는지, 유지보수 업체가 원격관리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NVR과 VMS가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 업체가 관리하는 장비라면 누가 원격 계정을 발급받았고 어느 IP에서 접속했는지, 펌웨어 업데이트와 영상 전송이 어떤 서버를 거치는지까지 추적해야 미군 주변의 영상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다.

국정원 건물도 중국인의 드론에 촬영됐다

2024년 11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서울 내곡동에서 드론을 비행하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헌인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석방했지만, 출국을 정지한 채 추가 조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6월 부산 해군기지에서 미 항공모함이 중국인들의 드론에 촬영된 이후 중국인들이 한국군 시설과 미군기지,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한 사건이 계속 확인됐다. 국정원은 2025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확인된 관련 사건이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 국가정보원 등 국가 핵심시설에 집중돼 있었다.

국정원은 특히 촬영자들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무전기를 사용한 행동을 주목했다. 촬영자들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러한 장비를 사용한 점에서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일련의 촬영을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강도 정보활동’으로 평가해 국회에 보고했다.

따라서 2024년 11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사건도 당시 경찰의 1차 조사 결과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 해당 중국인이 사용한 드론의 기종과 사용자 계정, GPS 비행기록, 촬영 파일의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접속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다른 군사시설 촬영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된 촬영자들의 인물관계와 장비, 계정, 이동경로 사이에 실제 연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받고 풀려난 뒤 이틀 만에 같은 미군기지로 돌아간 중국인들

2025년 4월 21일 중국인 두 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 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까지 참여한 합동조사에서 대공 용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약 8시간 만에 이들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이틀 뒤인 4월 23일 다시 같은 공군기지 주변으로 돌아가 전투기를 촬영했고, 이번에는 미군의 신고로 다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기지 밖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를 촬영한 행위만으로 현행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석방했다.

두 사람이 첫 번째 조사 직후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법률 적용 문제보다 더 큰 보안 문제를 드러낸다. 첫 번째 조사 당시 경찰과 국정원, 방첩사는 두 사람의 신원과 여권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틀 뒤 같은 미군기지에 다시 접근했을 때 두 번째 적발은 한국 측의 사전 경보가 아니라 미군의 현장 신고로 시작됐다.

첫 번째 사건에서 확보한 정보가 주한미군의 경계체계와 공유됐다면 동일 인물의 재접근은 처음부터 다른 수준으로 다뤄졌어야 한다. 반대로 해당 정보가 미군 측이나 현장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한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정보가 실제 기지 방호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중국인이 두 번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첫 번째 적발에서 확보한 정보가 이틀 뒤의 두 번째 접근을 막지 못했다는 데 있다.

중국군 출신들의 군 통신 감청과 주한미군 내부자 접근까지 확인됐다

2026년 5월 수원지법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중국인 두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중국인 A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실제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였다.

두 사람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와 오산 K-55, 캠프 험프리스 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네 곳과 인천, 김포,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했다.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사와 조종사의 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실도 재판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한국 내 이동 동선을 검토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촬영과 감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군사정보 수집은 외부에서 사진을 찍거나 무전기를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2025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들이 한국군 현역 병사에게 접근한 사건이 적발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중국 측의 지시를 받아 UFS 한미연합연습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며, 그 자료에는 주한미군 기지 명칭과 병력 증원계획, 유사시 표적이 될 수 있는 위치, 연합훈련 담당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중국 측으로부터 금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8월에는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60대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해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이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의 일부 입국 시기가 한미 공군훈련 기간과 겹친 것으로 파악했다.

다른 40대 중국 국적자는 캠프 험프리스 정문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기지 내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게 접근해 UFS 자료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미군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하고 촬영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으며, 두 피의자가 확보한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전달됐는지와 배후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 사건의 성격은 분명하게 달라진다. 2024년에는 군사시설 외곽의 반복 촬영이 중심이었다면, 2025년에는 중국 측과 연결된 인물이 한국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사건이 적발됐다. 2026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국군 출신 인물이 전문 장비로 한미 군 통신을 수집하고, 또 다른 중국군 출신 인물이 주한미군 내부 근무자에게 접근해 UFS 자료와 인사 관련 정보를 확보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인들의 군사정보 수집이 외곽 촬영에서 통신수집과 내부자 접근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제 개별 촬영자의 카메라만 들여다볼 단계는 지났다. 외부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인물뿐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내부에서 중국 측 정보수집 인물과 접촉하거나 자료를 전달한 사람이 더 있는지까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산 사건에서는 촬영 영상보다 외부 전송 여부를 봐야 한다

부산 사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9차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 촬영일인 2024년 6월 25일에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었다. 2026년 6월 부산지법은 주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로 전달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원은 주범에게 일반이적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6년 8월 현재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8월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사용한 중국산 드론의 영상이 중국 당국에서 쉽게 열람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일반이적죄 적용을 다투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촬영자료가 외부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외부 전달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국으로 데이터 전송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없다.

미 항공모함과 한국 해군기지를 반복 촬영한 중국산 드론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나 계정으로 이동했는지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기술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문제다.

미국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 이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드론에서 수집된 정보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직접 밝혀야 한다. 이미 중국인들의 한미 군사시설 접근은 반복 촬영에서 통신수집과 내부자 접근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촬영 데이터의 최종 이동 경로조차 규명하지 않는다면, 한미 군사정보가 중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도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군사시설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무엇을 촬영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촬영자를 체포하고 처벌해도 그들이 수집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정보 유출 통로는 그대로 남는다. 부산 사건에서 남은 핵심은 사진 몇 장이나 드론 한 대가 아니다. 한미 핵심 군사시설에서 수집된 정보가 중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통로가 지금도 열려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정보 수집과 친북, 반미 세력의 미군기지 침입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군함과 항공모함 자체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촬영과 정보수집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시간과 정박 위치, 갑판의 항공기 배치와 승조원 이동이 기지 밖에서 장기간 촬영되고 축적된다면, 그것 자체가 미군의 작전과 전력 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문제는 법원이 군함 자체를 법률상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법의 적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중국인이나 다른 외부 세력은 기지 자체를 촬영하지 않고도 미국 전략자산만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 촬영과 통신수집, 내부자 접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 공백은 실제 정보수집 활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통로로 남는다.

2026년 8월에는 더 직접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8월 4일 한국에서 오랫동안 친북, 반미 활동을 벌여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8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 K-55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실제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진연은 과거 서울 광화문과 대학가에서 김정은의 사진을 내걸고 그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해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에 참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까지 운영했던 급진 친북 단체다. 이들은 2019년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반미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세력들이다. 그런 대진연 회원들이 이번에는 주한미군 기지 정문으로 직접 진입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북한 세력의 미군에 대한 도발이다.

이들은 반미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미군은 현장에서 붙잡아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법원은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한국의 친북, 친중 정부 세력은 오랜 세월 이들의 활동을 방치해 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친북, 친중, 반미 세력은 보호하면서 반중 집회를 벌이는 세력만 탄압하는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정은 옹호 활동과 반미 시위에 앞장서며 주한미국대사관저 침입까지 벌였던 친북, 반미 단체의 회원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주한미군 기지 정문을 통과해 실제 내부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내부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일 뿐이다.

중국 관광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 촬영과 정보수집 전력자의 재입국 관리다

한국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법체류 전력 등을 확인하는 보완조치를 함께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중국인 단체의 한국 입국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서울 시내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중국 군복을 입은 단체가 집단으로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까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또한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시민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하청 용역 인력에게 경찰복을 입혀 시위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끌어내도록 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용역 인력은 얼굴을 가리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은 시민들이 직접 이러한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을 조사하며 드러났고 시민들은 이들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 문제는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에 직접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중국 간첩들이 이미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해 왔음에도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찰기관에서조차 정체불명의 중국인들이 공권력 행사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경찰의 공식 발표만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은 중국인들이 불과 이틀 뒤 다시 같은 오산 미군기지로 돌아온 사건도 이러한 관리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과 정보수집 사건이 반복된다면 한국 정부는 출입국 관리와 군사시설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들에 대한 관리와 출입국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반복해서 드러난 안보 공백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대공수사 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 2026년 3월 개정된 형법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등을 처벌하는 제98조의2가 신설돼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조항 하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여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에 남아 있는 대공 기능의 추가 축소까지 추진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이러한 움직임을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과 대공 기능을 없애려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보 해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연결된 국내 조직을 추적하고 수사해 온 국가보안법과 대공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처럼 내세워 반발을 잠재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미 군사시설 촬영이 통신수집과 내부자 접근으로까지 확대되고, 공개적으로 친북, 반미 활동을 해온 단체의 회원들이 주한미군 기지 내부까지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친북, 친중 세력이 장악한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온 만큼, 한국의 안보 공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결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개별적인 보안 사고나 일시적인 관리 실패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친북, 친중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와 공권력, 이제는 국방부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한국의 안보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는 이미 한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군사정보까지 직접 위협하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한미동맹과 군사협력 관계만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정치권의 친북, 친중 세력이 북한과 중국 측 인사 및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뒤에서 어떤 접촉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주한미군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보가 오가고 있는지를 미국이 직접 전면 조사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안보망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미 전쟁부는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시급한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즉각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Selec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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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Yonhap News Agency. “2 Chinese Nationals Sentenced to Prison for Filming Busan Naval Base.” June 10, 2026. The case involved Chinese nationals who used Chinese-made drones and mobile phones to photograph the Republic of Korea Naval Operations Command and the USS Theodore Roosevelt on nine occasions between March 2023 and June 2024. Yonhap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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