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 작가 사태와 이재명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

자유주의 작가회의 The Society for Liberty and Letters

글: 김중락 국제교류위원장, 자유주의 작가회의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가지며, 학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자유를 가지고, 작가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다수 의견뿐 아니라 소수 의견에도 적용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역사 문제와 정치적 의견 표명을 둘러싼 형사고소 및 형사처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규나 작가 사건은 이러한 논쟁을 대표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사건은 2024년 10월 시작되었다.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 해석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였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은 2025년 8월 13일 김 작가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26년 4월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현재 1심 선고는 다시 2026년 8월 중순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한 작가가 SNS에 올린 역사 해석과 문학 비평이 시민단체 고발, 검찰 약식기소,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절차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작가와 연구자, 유튜버, 평론가들에게도 “국가가 정한 해석과 다른 말을 하면 형사절차에 끌려갈 수 있다”는 신호로 전달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김규나 작가의 주장 내용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견 표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국가가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어느 선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검찰과 법원의 형사절차를 통해 정하게 되는 데 있다.

시민의 표현을 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운 토론은 물론이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민들은 특정 역사 문제에 대해 다른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발당할 가능성, 수사를 받을 가능성, 재판에 서게 될 가능성을 계산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할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논쟁은 학술 연구, 공개 토론, 언론 논쟁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시민은 역사적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당시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증언도 하나의 방향으로만 정해질 수 없다. 같은 사건을 보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피해나 공포를 겪었는지에 따라 기억과 진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특정 사안에 대해 하나의 해석만을 사실로 정하고,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증언이나 분석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하거나 역사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할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작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시민과 지식인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1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문·잡지·방송·출판물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겉으로 보면 이 조항은 작가, 연구자, 언론인, 시민 논객의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법의 모순이 드러난다. 법률 문구상으로는 예술, 학문, 연구, 학설, 보도 목적의 표현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기한 작가와 연구자, 유튜버, 시민 논객들이 고발과 수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항이 실제 사건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느냐이다.

김규나 작가 사건은 이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 작가의 문학 비평과 역사 해석이 시민단체 고발, 검찰 약식기소,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면, 법의 예외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재판정에 선 시민이 뒤늦게 자신의 표현이 연구인지, 비평인지, 보도인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비판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이 법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법이 실제로는 시민의 다른 해석과 문제 제기를 고발과 재판의 절차 안으로 끌고 간다면, 그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역사 연구는 새로운 자료와 증언, 그리고 서로 다른 해석의 축적을 통해 발전하는 분야다. 특정 역사관을 법률로 보호하고, 그 해석과 다른 주장이나 분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결국 시민의 역사 탐구와 공개 토론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시민의 표현을 보호해야지, 국가가 승인한 해석과 다른 말을 하는 시민을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규나 사건은 단독 사례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친일파 논쟁 등과 관련하여 학자, 작가, 평론가, 유튜버 등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 문제와 정치적 논쟁이 공개 토론과 반론을 통해 다루어지기보다, 고발과 수사, 재판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김규나 사건 자체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직접 개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보다, 허위정보 대응, 역사 왜곡 방지, 온라인 콘텐츠 규제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시민의 발언을 더 깊게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누가 허위정보를 판단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불편해하는 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방송, 기존 주류 역사 해석에 도전하는 작가의 글이 모두 “허위정보” 또는 “역사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면, 그 제도는 민주주의의 방어 장치가 아니라 권력자의 방패가 된다. 중국 공산당도 반정부 발언을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질서 교란”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위험하다. 정부가 김규나 사건을 직접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면 작가와 기자와 시민이 정치권력과 역사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 원칙을 밝히기보다, 허위정보 대응과 역사 왜곡 방지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범위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 권력이 불편한 발언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온라인 표현 규제와 미국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제도 역시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다. 정부와 방심위는 이를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온 정치·시사 콘텐츠도 심의와 규제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국내 행정 규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온라인 정치 발언을 어디까지 허위정보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삭제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특히 정치 유튜브와 시사 콘텐츠에 대한 반복적인 심의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시민은 지상파 방송이나 주요 신문이 다루지 않는 정치적 쟁점을 유튜브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한다. 정부가 이런 공간을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정부 비판 콘텐츠다. 권력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부가 표현의 옳고 그름을 최종 판단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제도에 관심을 보여 왔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형사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역사 관련 처벌법, 인터넷 심의 제도는 국제 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분야이다. 특히 형사 명예훼손죄는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 인권기구가 반복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온 사안이다.

이러한 제도 위에 역사처벌법과 허위정보 규제가 결합되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정치 논쟁으로만 남지 않는다. 작가가 역사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서고, 유튜버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되고, 시민이 온라인에서 정치적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고발을 걱정해야 한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준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이 사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조약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맹국 정부가 작가, 기자, 연구자, 유튜버의 정치적 표현과 역사 해석을 형사절차와 온라인 규제로 압박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군사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다. 동맹은 무기와 기지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 기반이 약해지면, 한미동맹의 정치적 정당성도 흔들린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 문제와 정치적 표현을 형사처벌로 다루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허위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부 비판과 보수 성향 콘텐츠를 압박할 것인가. 작가와 연구자가 국가가 승인한 역사 해석 밖에서 말할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한국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 관리, 인권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직접 연결된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허위정보 규제와 역사처벌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 이른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온라인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그리고 법원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문제는 이 규제가 이미 한국 국내 이용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기관의 온라인 표현 규제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방송인, 온라인 시사 콘텐츠 운영자, 시민 논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과 정치적 의견까지 한국 기관의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기반 한인 언론인에게 고액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허위정보 규제와 온라인 심의가 한국 영토 안을 넘어, 미국 내 한인사회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 방송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위의 정치·시사 발언까지 허위정보나 역사 왜곡의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국내 행정 규제가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언론 활동과 온라인 정치 발언, 미국 기반 한인 언론 활동, 그리고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의 표현까지 한국 정부의 규제 압박 아래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법과 제도로 더 굳어지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이라는 이름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한국 내부의 문화전쟁으로 볼 수 없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후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김규나 작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작가가 쓴 글,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시민이 올린 SNS 글이 정치적 고발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조문에는 남아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권리가 될 것이다.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지켜보아야 한다. 정부 비판과 역사 해석의 자유가 형사절차와 온라인 규제 아래 놓인다면, 그것은 한국만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 때문이다.

  1. Sourc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f Korea,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ct No. 21305, partially amended on January 6, 2026, effective July 7, 2026.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305&ancYd=20260106&efYd=20260707&lsiSeq=282481#0000 ↩︎
  2. Sourc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f Korea,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8), effective January 5, 2021, Act No. 17823, partially amended on January 5, 20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079 ↩︎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1.6. 일부개정, 2026.7.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305&ancYd=20260106&efYd=20260707&lsiSeq=282481#0000 ↩︎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조 참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079 ↩︎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Latest article

Korea Signal
Korea Signalhttps://thekoreasignal.com
Editor-in-Chief, The Korea Signal Head Reporter, News And Post